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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시행령 제 8조 :
1. 초단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6시간 이내
2. 단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3일 이내 (-> 2일로 변경 예정)
3. 중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10일 이내
4. 장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11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