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원문: here

이번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더군요..
그래서 혹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순서대로 글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쉽게 적어야할텐데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꼭 대출받아서 전세로 가세요. 월세보다는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넝 돈모아서 마눌님 얻어야하지 않겠습니다. ^^;;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에서 이사할 집을 본다.
2. 부동산 혹은 인터넷(http://www.iros.go.kr)에서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다.(등기부상 아무 이상이 없는 집이어야합니다.)
3. 은행에 가서 대출이 되는지 대출서류심사검사를 한다.(조금 오래걸리더군요.)
4. 이사할 집주인과 부동산에서 전세금의 10%를 지불하고 계약을 맺는다.
5.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6. 구청에 가서 저소득전세보증금융자 신청을 한다.
7. 구청에서 알려주는 날짜에 은행에 가서 대출신청을 한다.
8. 전세계약서에 적은 날짜에 입주를 하고 바로 전입신고를 한다.

끝입니다. 대략 적어도 순서가 길어지는군요..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부동산에서 이사할 집을 본다.
- 벼룩시장등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좋은 집이 없더군요. 그냥 근처 부동산에서 금액에 맞는 집을 찾아보는게 속이 편합니다. 영수증등의 문제도 확실하구요.
집을 알아볼때는 따로 준비할게 없습니다. 그냥 가서 얼마 전세로 집보러 왔어요. 하시면 됩니다.


2. 부동산 혹은 인터넷(http://www.iros.go.kr)에서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다. (등기부상 아무 이상이 없는 집이어야합니다.)
- 등기부상에 가등기, 예고등기, 가처분 등기, 압류 혹은 근저당권 설정(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있으면
그 집과는 거래를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은 대출도 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사이트에서 그냥 번지 다 입력하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꼭 등기부등본 열람해서 이상없는지 확인하고 집주인이 누군지 확인하고 출력해놓으세요.
반드시 집주인과 거래해야하며 출력은 은행에서 심사받기위함입니다.


3. 은행에 가서 대출이 되는지 대출서류심사검사를 한다.(조금 오래걸리더군요.)
-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정작 거래 다 끝나도 은행에서 심사에서 결격되면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경우 이미 지불한 10%의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시됩니다.
(사실 대출이 된후 계약이 되면 좋겠지만 대출을 하려면 10% 계약금을 지불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ㅡㅡ;;)
따라서 반드시 은행을 가서 자신이 원하는 금액의 대출이 가능한지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이때 아셔야할 것이 대출이 되더라도 총전세금의 70%만 대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500만원의 전세라면 대출가능금액이 3 ~ 4천이라도 1050만원만 대출이 됩니다.(즉 나머지 30% 금액은 있으셔야합니다.)
대출심사를 받으러갈때의 서류는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에서 주소변경이력포함해서 출력해달라고하세요.)
- 등기부등본(2번항목에서 출력한 등기부등본입니다.)
- 재직증명서(이건 회사에서 발급받아야하며 직인 필수입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에서 발급 직인 필수입니다. 1년 미만 사원은 최근 3개월분 급여명세서도 됩니다.(직인필수))

가지고 가셔서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회사의 신용도가 좋을 수록 결격사항이 없더군요.(전 좋은 회사다닌다는 소리들었습니다. 코스닥 상장 ㅡㅡV)
은행에서의 말로는 약 10%의 사람들만이 대출심사에 통과한다고 합니다.
서류에서 문제가 없더라도 다음 사항에 걸려야 확실해집니다.

- 본인이 세대주여야함(35세이하면 부양가족이 있어야함)
- 세대원 전부 포함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없어야함
- 금융권에서 대출이력이 없어야함
- 신용도가 좋아야하며 1000만원 이상의 대출은 보증인을 요구함

이정도 입니다. 부양가족이라면 부모님입니다. 누나나 형 절대 안됩니다. 같이 안살아도 됩니다.
이사하는 날에 은행에서 확인나올 수 있으며 이때는 해당 세대원이 있어야하지만 그후에는 전입주소만 유지하고 따로 사셔도 ^^;;
만약 몇몇 결격사항이 있으면 안된다고 나오며 설명을 해주며 결격사항이 없을경우 대출이 된다고 나올 겁니다.


4. 이사할 집주인과 부동산에서 전세금의 10%를 지불하고 계약을 맺는다.
- 이제 부동산에 가서 집주인과 전세금의 10%를 지불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이때 집주인에게 대출을 받을거라는 양해를 반드시 구해야합니다. 주인이 싫다고하면 안됩니다.
양해를 받아야하는 이유가 대출시 약간의 문제발생이 주인이 와서 서명을 하면 대출이 되는 경우가 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수증을 부동산에서 달라고 하세요. 중개수수료의 영수증도 받습니다.(1500만원 전세금에 0.5%해서 75000원이더군요.)
계약서를 쓸때는 확실하게 집주인에게 입주날을 기준으로 관리금, 공과금 청산, 기타시설의 교체 및 수리에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전세계약서에 적으면 좋지만 이건 잘 안해주더군요.. 머 문제생기면 부동산에서 처리해줄테니까 전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주인과 계약을 맺어야합니다. 대리인이라면 주인의 인감증명서와 도장확인하고 계약을 맺으셔야합니다.
아 그리고 나중에 번거로움을 피하기위해서 집주인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세요.


5.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 계약이 끝나면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전입신고가 된후라면 동사무소에서 가능하지만 이사전이기때문에 등기소를 가야합니다.
부동산등기소의 위치는 (http://www.scourt.go.kr/info/location/LocationListAction.work) 를 참고합니다.
가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습니다 하면 10분도 안걸려서 처리해줍니다. 600원 수수료 내더군요.


6. 구청에 가서 저소득전세보증금융자 신청을 한다.
- 은행에서 전세금자금대출을 받으면 연이율이 5%입니다. 허나 구청에서 저소득전세보증신청을 하면 연이율 3%입니다~!!
반드시 연소득 3천만원이하라면 구청에서 저소득전세보증금융자 신청을 합니다.
2년내 일시상환(돈있을때 아무때나 갚으면됨)이며 2년씩 두번, 즉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라고하면 이자(1000만원의 경우 25000원입니다.)뿐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로 가서 신청서 작성하면 몇일 이후에 구내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 아무곳이나 가라고 합니다.
만약 결격사유가 있으면 별도의 연락이 간다고 합니다만 은행대출과 결격사유가 거의 비슷하고
은행대출보다는 덜 가까롭기에 은행대출서류심사에서 문제없으면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10분도 안걸립니다.(신청서 적고 전세계약서 복사하면 몇일이후 가라고 합니다.)
전 너무 빨리 끝나서 구청에 또 와야할일이 있냐고 했더니 전혀 없답니다.
정해준 날짜전에 은행에다 공문을 보내는거니 은행에서도 다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신청한지 4일후에 가라고 하는데 대충 이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7. 구청에서 알려주는 날짜에 은행에 가서 대출신청을 한다.
- 이제 은행으로 가면 됩니다. 이때 서류가 조금 많습니다.
다 적자면

- 전세계약서(확정일자 찍힌 것) - 신(이사갈 집), 구(지금사는 집) 모두
- 계약금 영수증(10% 이상 납부)
-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 제출용으로 부동산에 들러서 출력해달라고 합니다. 등기소에서 띄어도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최근 2년이상의 주소이전이력때문)
- 호적등본
-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득증명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으면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분으로 직인이 찍힌 것)
- 이사갈 집주인 계좌번호(국민은행 또는 타행계좌로 대출시 바로 입금해줍니다.)
- 의료보험카드
- 급여통장(통장정리가 되어있어야합니다.)

이렇게 챙겨가셔야합니다. 전에 대출서류심사에서 통과가 되었어도 다시 결격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경우 집주인의 서명이나 보증을 필요로 할때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도 좋고 1천만원 이하면 특별한경우 보증이 거의 필요없답니다.)


8. 전세계약서에 적은 날짜에 입주를 하고 바로 전입신고를 한다.
- 전세계약서에 적은 날짜에 입주를 하고 바로 동사무소로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끝입니다.
대출금은 바로 주인통장에 입금되고 나머지 잔금은 본인이 보내시면 됩니다. 영수증이 필요하면 부동산에가서 출력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대출을 받고 계약을 하는게 아닌 계약을 하고 대출을 받는 것이기때문에 처음 계약시 날짜를 넉넉하게 잡아야합니다.
적어도 2주정도를 잡아야 구청 및 은행대출심사에서도 충분합니다.
은행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되서 미리 돈이 지급된다고 하면 계약 입주일 이전에 입주해도 될 겁니다.(이건 집주인과 상의)

이 일련의 내용에 대해서 나와있는 곳이 없더군요. 필요한 것만 나와있고 내용도 약간달라서 적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잘 모르시는 부분은 적으면 제 경험상에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머 세대주 조건 그런건 ㅡㅡ 은행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휴.. 간단히 적는다고 해도 이정도군요. 막 적고나니 힘드네요. 글이 쉬워야할텐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