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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종류는 2005/01/17 출처 : 유니에셋 조회수 : 507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가지만 가입할 수 있다.(1인 1계좌) 청약저축= 국민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예금적금형식으로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순위별로 정해진 회차 및 기간이상 저축하면 청약자격 발생 청약예금=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예금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청약자격발생 청약부금 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부금매월 부금 형식으로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청약자격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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