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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국제협약‥러시아 비준 극적 발효

■ 교토의정서란
http://www.hani.co.kr/section-004000000/2005/02/004000000200502141825229.html

교토의정서는 지구 온난화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결과다. 1992년 유엔이 주도해 기후변화협약이 맺어졌고, 이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협의 끝에 1997년 기후변화협약 3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됐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136개국이 비준을 마친 상태다. 교토의정서가 규정한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화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6가지다.

교토의정서는 그러나 세계 1위 온실가스배출국인 미국이 2001년 자국 산업의 피해와 다른 나라들과의 형평성 등을 내세우며 탈퇴해 발효 여부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러시아가 이를 비준함으로써 극적으로 발효 요건을 갖추게 됐다. 1차 의무부담국의 199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55%에 달해야 한다는 기준을 다시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을 도입한 게 교토의정서의 특징이기도 하다.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1차 이행기간 의무부담국이었다가 탈퇴한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37개국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에 견줘 평균 5.2% 줄여야 한다. 교토의정서 참여국들은 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설정된 2차 이행기간의 의무부담 방식에 대한 협상을 올해 시작한다.

교토의정서는 그러나 위반국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담고 있지 않고, 미국·중국·인도 등 거대 산업국가들이 불참하고 있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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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란?
http://ucc.media.daum.net/uccmix/news/economic/stock/200502/16/Edaily/v8379781.html?u_b1.valuecate=4&u_b1.svcid=02y&u_b1.objid1=16602&u_b1.targetcate=4&u_b1.targetkey1=17151&u_b1.targetkey2=8379781

교토의정서는 지난 92년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의 부속의정서로써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당사국 총회에서 최종 채택됐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이산화탄소(CO₂)를 포함한 각종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것이 의정서의 핵심이다.

당초 지난 2002년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선진국 CO₂배출량의 36%를 차지하는 미국이 2001년 탈퇴를 선언하면서 예정보다 늦춰졌다. 교토의정서는 전세계 55개국 이상이 의정서를 비준하고, 비준국들의 90년 기준 CO₂배출량 합계가 선진국 전체 CO₂배출량의 55%를 넘어야 효력을 지니도록 돼있기 때문.

기약없이 대기중이던 교토의정서는 지난해 11월 선진국 CO₂배출량의 17.4%를 차지하는 러시아가 비준하면서 이달 16일부터 효력을 갖게 됐다. 교토의정서는 조건을 갖춘지 90일이 지나야 공식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EU, 스위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1차 이행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감축의무를 달성하지 못하면 미달성분의 1.3배를 2차 이행기간(2013~2018년)내 완수해야 하는 등 의무가 강화된다.

우리나라는 체결당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 1차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당장 올해말 2차 의무이행을 위한 협의에 나서야 하는데다 친환경적 산업구조로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민관 공동의 체계적 대책이 시급한 상태다.